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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관련 요건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120
본문(원문)
(질의1) 기존해석사례(법규과-794, 2013.7.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94, 2013.7.11.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기업기준 적용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판단 시점
2.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관련 요건에 해당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법규과-794, 2013.7.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법인이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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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0057 심판결정2025.04.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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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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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2018.04.26 회신),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2)
- 원 제목
-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