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2018.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04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39 · 2013.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감면대상 소득 여부(취소)국심2005부4096 · 2006.07.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132 · 2003.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