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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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8/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2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35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신탁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신탁수익금 등 위탁자 귀속 권리는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 후에도 신탁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은 가능하다.

358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0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분을 감액경정해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62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3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365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367 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8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71 설립 전 개인 명의 거래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인 명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한다.

372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3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379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380 새 세법해석을 과거 납세의무에도 적용할 수 있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법해석과 관련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기존 적용이 계속적·반복적인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된다. 종전과 다른 새 해석은 그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381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82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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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확정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84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7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체활성화비용이나 예비비로 쓰면 구성원 수익 분배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8 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수입을 장기수선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 수익의 구성원 분배인지 물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해 보수·공사에 쓰는 것만으로는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9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2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3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면 발송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통상 걸리는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의 발송인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세무관서 도달 시점과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차량출입정보도 5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물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397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