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3,9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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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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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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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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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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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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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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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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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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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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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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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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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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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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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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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
372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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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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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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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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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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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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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
382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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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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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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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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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체활성화비용이나 예비비로 쓰면 구성원 수익 분배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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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수익을 장기수선에 쓰면 구성원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수입을 장기수선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 수익의 구성원 분배인지 물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해 보수·공사에 쓰는 것만으로는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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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의무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상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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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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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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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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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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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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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통신일부인이 불분명하면 발송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일부인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의 발송인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운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세무관서 도달 시점과 체신관서의 휴무일·업무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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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사정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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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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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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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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