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23회신일 2014.11.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0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8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소득분류가 단순 오류인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97, 2009.01.09.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회답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3 (2014.11.28 회신),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5)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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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