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72회신일 2014.06.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7

해당 사용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체활성화비용이나 예비비로 쓰면 구성원 수익 분배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얻었다. 이 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잡수익을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인지 여부.

회답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72 (2014.06.27 회신), "아파트 잡수익의 공동체 사용은 수익 분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17)
원 제목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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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