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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징수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됐다. 관리청이 체납 사용료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려 한다.
질의요지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9-12169, 2001.07.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169, 2001.07.16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에 대하여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 관리청이 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9-12169, 2001.07.16)를 참조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2169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27 (2014.02.21 회신),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2)
- 원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에 따른 징수위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