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특례신청서를 안 내도 합병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961
-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5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