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295회신일 2014.10.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1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85, 2008.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85, 2008.07.27.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압류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

2. 보장성보험 및 일반 보험금의 압류 효력과 해제.

3. 무효인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해제 전에는 압류와 관계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2.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며,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의 귀속을 살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압류가 무효이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872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106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95 (2014.10.01 회신),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37)
원 제목
압류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