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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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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한다.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때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며, 질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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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6 (2014.05.09 회신),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0)
- 원 제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