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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08.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29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8.29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12.31 · 미확인 · 서일46014-11931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