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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분을 감액경정해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해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 이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경정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
·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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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709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0)
- 원 제목
- 증액결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