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65회신일 2014.1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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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65 (2014.12.08 회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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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