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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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기한연장은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기본-1819
-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51
-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5
-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9
-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04
-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부7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용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세무조사시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1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