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54회신일 2014.10.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1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신고 당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동일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 시 동일 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54 (2014.10.01 회신),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20)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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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