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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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고가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02.24. 신청한 연부연납 각 회분에 적용할 가산금 이자율을 묻는다. 해당 신청에는 연 4.0%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의 적용시기와 기존 신청 건의 이자율을 물었다.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4월 30일 신청 건에는 연 4.0%를 적용한다.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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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