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52회신일 2014.04.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사안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3년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제출 절차.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2006.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려면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 2서식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령개정으로 3년입니다.

4.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52 (2014.04.30 회신),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8)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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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