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46014-30, 2000.01.10 및 징세46101-2271, 1998.08.24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산46014-30, 2000.01.10,징세46101-2271, 1998.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생략)

○ 징세46101-2271, 1998.08.2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입니다.

2. 생략.

2. 징세46101-2271, 1998.08.2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의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면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0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 징세46101-2271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06 (<time datetime="2014-08-27">2014.08.27</time> 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39)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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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