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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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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관련 소송의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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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447 (2014.10.28 회신),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44)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