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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경정청구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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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83 (2014.08.12 회신), "확정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7)
- 원 제목
-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