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120회신일 2015.0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4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신탁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었다. 이때 수탁자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120 (2015.02.04 회신), "신탁재산 종부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9)
원 제목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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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