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회신일 2015.03.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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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0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뒤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으로「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충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자의 다른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가.

회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으로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회신),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6)
원 제목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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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