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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뒤 해당 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례이다.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산46014-30, 2000.01.10,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신고기한.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임.
2.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0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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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07 (<time datetime="2014-08-27">2014.08.27</time> 회신),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3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