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탁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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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수익금 등 위탁자 귀속 권리는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처분이 금지된다.

신탁재산 관련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압류 효력을 물었다. 신탁수익금 등 위탁자 귀속 권리는 체납액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고 처분이 금지된다. 압류 후에도 신탁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에게 귀속될 금액이 있다. 신탁 종료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권과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의 대상과 구체적인 효력 범위.

회답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 체납상당액의 범위에서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신탁 종료 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28 (<time datetime="2015-01-08">2015.01.08</time> 회신), "신탁 관련 채권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80)
원 제목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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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