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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하였다.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뒤 마이너스 통장에 금원이 입금된다.
질의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의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압류 송달 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금원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3 (2014.12.10 회신),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1)
- 원 제목
-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