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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2.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전자문서의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의2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5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207 심판결정2013.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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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중3558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1 (2014.07.16 회신),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0)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