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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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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4 (2014.11.28 회신),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2)
- 원 제목
-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