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24회신일 2014.11.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8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4 (2014.11.28 회신),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02)
원 제목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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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