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98회신일 2014.04.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제3의2조에서 제2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실질내용 적용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릅니다.

이유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98 (2014.04.30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8)
원 제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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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