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과세관청이 이를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444, 2013.0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44, 2013.04.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법규과-444, 2013.04.19.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0 (<time datetime="2014-11-28">2014.11.28</time> 회신), "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50)
원 제목
회생절차와 국세환급금 충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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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