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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았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신규국도 A호선을 기부채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는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신규 국도 A호선의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경정한 것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행위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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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2 (<time datetime="2014-12-10">2014.12.10</time> 회신),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31)
- 원 제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