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48회신일 2014.07.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5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권에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압류가 문제 되었다. 과세관청이 이미 압류한 채무를 지급받은 경우와 압류 예금채권의 추심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징세46101-3066, 1998.11.04, 징세46101-5067, 1994.06.09)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권자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

회답

1. 제3채권자의 압류와 추심명령이 있어도 세무공무원이 같은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2.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데 그치며, 이미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압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님.

3.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 등을 추심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따른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066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 징세46101-5067 압류예금 추심금에서 임금채권이 우선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48 (2014.07.25 회신),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79)
원 제목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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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