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27회신일 2015.01.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08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20.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사업시설, 영업권,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 영업양도인은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 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라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4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에 따라 영업양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27 (2015.01.08 회신),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77)
원 제목
포괄적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지급가능 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