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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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2014.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24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2011.04.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77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2010.11.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9
-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2010.10.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57
-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2008.03.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2005.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2004.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2002.10.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6
- 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2000.04.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18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1998.06.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01
-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1990.11.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747
- 공매대행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나?1985.12.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7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최우선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나, 최우선 압류를 제외한 후행 압류를 한 기관 간에는 동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공매물건 매각대금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125 · 2022.1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2019.09.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