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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62, 2009.01.16, 법규과-776, 2009.03.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62, 2009.01.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776, 2009.03.0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가산세.
회답
기존 해석 사례(징세과-362, 2009.01.16 및 법규과-776, 2009.03.02)를 참조한다.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의 가산세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가산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제1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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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4 (2014.02.12 회신),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2)
- 원 제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