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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 압류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뒤 임금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서삼46019-11399,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권자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
회답
1.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데 그친다. 이미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서삼46019-11399,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3.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면,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에 따라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399 배분 후 임금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반환하는가?
- 징세46101-3066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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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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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26 (2014.02.21 회신),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4)
- 원 제목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