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33 (<time datetime="2014-12-17">2014.12.17</time> 회신),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23)
원 제목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정관을 변경할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