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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변경 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의 변경 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21 (<time datetime="2014-12-16">2014.12.16</time> 회신),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29)
원 제목
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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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