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회신일 2015.03.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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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0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서 매출채권을 정상 회수하고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한 경우이다. 그 행위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8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도 대표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 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회답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이에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에는 국세기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2015.03.20 회신),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84)
원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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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