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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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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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 증빙을 전자화해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스캔 파일만 저장하면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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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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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국세기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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