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기본2015-29회신일 2015.02.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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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6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액이 과다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당초 수입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해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입물품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당초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 및 납부를 임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가액이 과다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수정신고 및 납부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회신),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82)
원 제목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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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