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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액이 과다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당초 수입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해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입물품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당초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 및 납부를 임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의 가액이 과다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수정신고 및 납부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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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회신),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82)
- 원 제목
-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