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19.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4.2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4.23 · 미확인 · 서면-2018-징세-4117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4.05.09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6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