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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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제2항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급여액과 휴일근로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일급여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판단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일ㆍ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일급여액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은 각각 소정근로일과 해당 월 실제근로일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하고, 일괄지급 시 월별 세액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업원 퇴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고용계약·지급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지급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손금에 산입했다면 그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이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도중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금 분할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지급한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뒤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
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귀속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 퇴직소득 귀속시기와 지연 보상액의 성격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이고,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이다. 보상액은 중간정산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금 관련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관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급여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 후 법인이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 퇴직금 정산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정산차액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퇴직 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함께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가정산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고, 직원 명의 개인연금 불입액은 근로소득이다.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연도에 제도 변경으로 추가 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