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51회신일 2014.07.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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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5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다. 이후 납세자에게 법정 취소사유가 발생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에게 일정 사유가 생기면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가.

회답

국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후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그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51 (2014.07.25 회신),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1)
원 제목
기한연장 취소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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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