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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다. 이후 납세자에게 법정 취소사유가 발생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국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에게 일정 사유가 생기면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가.
회답
국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후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그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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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51 (2014.07.25 회신),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81)
- 원 제목
- 기한연장 취소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