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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2. 최신 회답2014.08.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28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8.28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6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0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로부터 닭똥·돼지똥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22 · 미확인 · 징세46101-76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제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2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1회 인용
-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