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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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30건 · 58/6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851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2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규정의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3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부임하면서 든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임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는 직원이 사업 관련 업무비를 직접 부담하고 사업주가 보전한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 국내 예금이자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해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 타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예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를 제시했다.

2,857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8 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25와 법인1264.64-3512이다.

2,859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60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1 매매대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매매가액이 확정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2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3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면제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2,864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5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6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7 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발행한 어음의 손금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 발행액은 손비처리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2,868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9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 귀속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공채 등을 만기 전에 중도매각하면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72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3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4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5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6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다.

2,877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 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8 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지급대행계약과 관련한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50, 1986.08.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879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882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3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4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5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항만운송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교포 포함)이 받는 급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7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8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9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가?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주총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결정일,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890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91 회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양수인 회사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양도 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양수인 회사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92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신청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3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본국으로 송금된 Royalty ¥10,000,000은 Know-how에 관한 사용료로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94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5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과 보험금 초과 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6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7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8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99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나?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나중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이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2,900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 귀속과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는 담보 제공 거래처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반환액은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