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336회신일 1987.07.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18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소지한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36 (1987.07.18 회신),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9)
원 제목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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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