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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35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5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 및 同法 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업무를 맡긴다. 업무는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형식승인 등이며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유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과 2의 사항.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수출물품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질의 1과 2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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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5 (<time datetime="1987-07-31">1987.07.31</time> 회신),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55)
- 원 제목
- 수출물품의 업무 등을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