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91회신일 1986.10.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6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영업권의 할부·연불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한 손익 귀속,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르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상 취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원천징수는 금액을 지급할 때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동법 제114조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76.12.22> ③삭제 <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3. 유상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손익 귀속연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영업권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3. 유상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91 (1986.10.16 회신), "영업권 연불거래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9)
원 제목
영업권의 상각에 대한 손익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