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4회신일 1987.02.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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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3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원천징수하였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126(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조정 환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함.

붙임 :

※ 법인1264.21-2126, 1984.06.27

정제 정리

질의

가. 연부취득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나.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다. 양도주식 관련 금액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126(1984.06.27)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3. 질의 다는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4 (1987.02.13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7)
원 제목
연부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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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