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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이후 해당 수익증권의 분배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분배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제2항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5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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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7 (1987.10.24 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2)
- 원 제목
-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