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7회신일 1987.10.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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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4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배금을 지급받을 때의 소유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이후 해당 수익증권의 분배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분배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채권ㆍ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7 (1987.10.24 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2)
원 제목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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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