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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타법인 명의 예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자신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91, 1988.03.04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19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1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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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타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8)
- 원 제목
- 타법인명의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